출마 준비 해석…'부적절' 비판에도 막을 방법 없어
검사들 이어 현직 판사 2명도 총선 앞두고 사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현직 검사,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올해 4월 예정된 22대 총선의 경우 이달 11일이 퇴직 시한이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시한에 맞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현(52·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고 이달 11일자로 퇴직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심 부장판사도 광주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12월 중순께 대법원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법관의 경우 사직서가 90일 전에 수리돼야 해서 조기에 따로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수진·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선거에 맞춰 사직한 뒤 출마했다.

법조계에서는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따로 입법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앞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별다른 잡음 없이 조직을 떠난 두 부장판사와 달리 이들은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4항은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해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994년 공직선거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기관장이 사직서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거부해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사건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 등록에 나아가 정당 가입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