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에 "변명문 참고하라"
이재명 습격 피의자 "8쪽 변명문 제출"…20분만에 끝난 구속심사(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

"고 말했다.

'8쪽짜리 변명문'은 이번 사건 이후 김씨가 경찰이 아닌 외부에 한 첫 발언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경찰 호송 등으로 사흘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날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인 적이 없고, 현장에 대기하던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해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