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장…외국인투자 350억불 유치 목표
[2024경제]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민간 투자 촉진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된다.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인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지난해 말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10%p씩 확대된다.

직전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로 높아진다.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세제 혜택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업은 당기분 세액공제(대기업 최대 2%·중견기업 8∼15%·중소기업 25%)와 증가분 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한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400억원을 추가해 모두 5천4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증가분에 혜택(35%)을 받을 시 140억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당기분(5천400억원)의 2%인 108억원 또는 증가분(400억원)의 25%인 100억원 가운데 당기분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32억원 느는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간의 R&D는 민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이라며 "민간의 R&D도 제대로 쓰이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한시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일반 분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를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4경제]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민간 투자 촉진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50조원이었던 시설투자 자금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52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경제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투자 익스프레스'를 만들고 3월 중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올해 350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치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전담 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기존 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4배로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중요도를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현행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인데 기회발전특구(70:30)를 추가하는 식이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먼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57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높인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를 수도권 150억원→20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4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첨단업종의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도 폐지할 방침이다.

[2024경제]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민간 투자 촉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