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 직후 공식화…"거래세·양도세 개편은 검토 필요"
정부 "협의했다"지만…또 증시 표심 노린 용산發 '불쑥 개편'(종합)
정부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직후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투자 부문의 파편적인 세제 개편으로 조세체계의 유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전 예고 없이 윤 대통령 언급 직후에야 발표된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협의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침은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협의했다"지만…또 증시 표심 노린 용산發 '불쑥 개편'(종합)
과세대상·세율 조정 등 조세 정책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제 간 유기성은 조세체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힌다.

조세제도를 법령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밀접하게 관련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증시 관련 세제개편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불과 열흘 전까지 정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에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듭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최 부총리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급선회했다.

경제정책을 주도해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주도의 세제개편안들은 대체로 증권투자자들의 '표심'에 우호적인 정책들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입법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총선 지지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총선 전략에 조세 정책의 유기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사전 예고 없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하는 행보나 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