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 철회해야"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절도사건 범인을 내부인으로 짐작해 관련 직원 차, 가택 수색을 지시한 간부 공무원들이 영전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철회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경남도 정기인사 때 직원 차, 가택 수색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자치행정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인사과장은 피해자들이 있는 부서에 그대로 남았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인사 발령 전날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인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수사와 노조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란 듯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도정은 상식적이고, 합당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노조, 직원들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8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 30대 A씨가 경남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A 씨가 잡히기 전 자치행정국장이 내부 소행을 의심해 직원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9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 정기인사 하루 전인 지난 21일 피고발인인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인사과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직원들 집, 차량 등 개인적인 영역까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