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