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 신고자 보호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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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 나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