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윤식·최성 '총선후보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기각(종합)
이재명 "당헌·당규 따라 합리적 판단"…2차 이의신청위 회의는 1월초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이의신청위)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의 총선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 예비후보들을 심사한 결과 일부에게 기각을 통보했다.
이의신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이의신청한 이들은 모두 심사 대상에 올랐다"며 "당사자들에게 모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기각된 예비후보 중에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이 포함됐다.
김 전 시장은 친명 핵심 인사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경기 시흥을), 최 전 시장은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김 전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최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기각 통보는 공개처형"이라며 "순간의 좌절일 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애초 적격을 받았다가 과거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돼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되자 이의신청을 한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페이스북에 "이의신청을 철회한다.
제가 사랑하는 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제 손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게 도리"라고 적었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으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지만, 심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의신청위는 이르면 1월 초 2차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 처리 방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의신청위가 부적격을 적격으로 번복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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