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이재명 발의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 안돼…일몰법 2건만 의결
與 추진한 '화평법' 연내 개정 불발…野 "과도한 완화"
정부·여당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찬반 논쟁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해당 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했고, 경제단체들도 최근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부가 이날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신규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과 똑같이 1t 이상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어느 정부가 국민을 유해하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며 "오늘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위해) 작정하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화평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건이지만, 이중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하천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결국, 환노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쳐 올해 일몰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만 의결한 뒤 산회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리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펼쳐지고 있어 환노위 전체회의가 그 전에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