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실형 전력 정의찬 재검증…"워낙 자료 많아 분리하다 놓친 것"
정의찬 "폭행 현장에도 없었고 지시도 안했다…이의 신청할 것"
野 '고문치사' 연루자 공천 적격판정 번복…논란 일자 '부적격'(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당초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전날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의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이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을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의 검증 통과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여겨진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총련 간부들이 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건으로, 정 특보는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野 '고문치사' 연루자 공천 적격판정 번복…논란 일자 '부적격'(종합)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보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정 특보를 적격으로 판정한 데 이어 재검증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 어물쩍 '적격'으로 넘어가려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라도 공천으로 이어져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함에 아찔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할 만큼 급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