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국가에 있어…위자료 줘야"
5·18 민주화운동 때 불법 체포로 옥살이…국가 1억 배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그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으나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지 15년이 지난 1996년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였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390일이 넘는 구금 기간을 고려해 위로금 등으로 총 7천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는 형사보상도 청구해 2천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6개월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같은 피해를 본 어머니 등 가족 4명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A씨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은 손해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화해 성립의 근거가 사라졌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겪은 고통이 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청구한 1억7천만원 중 1억원만 국가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별도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그의 가족 4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와 정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A씨를 체포해 구금했고 '공범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