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이유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아"…내년 1월 11일 선고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 영월 동거녀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구형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뒤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이 벌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영월 동거녀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구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