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새 간호법안, 불필요한 곡해 원천 방지…환영"
간호법 재발의에 의사·간호조무사 반발…"강행시 투쟁"(종합)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직역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업무 영역 침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문구 등 일부가 수정됐다.

의료연대는 성명문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생계박탈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이 이러한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는 지난 5월에도 의료연대를 구성해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호법 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간호법안 재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이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했다"며 "새 간호법안이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