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수능 부정행위 15건 적발…반입금지 물품 소지 최다
반입·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된 건이 9건(휴대전화 4건, 참고서 4건, 전자시계 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 영역 응시 규정을 위반(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 확인)한 행위(4건)와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행위(2건)도 적발됐다.
부정 행위자들은 규정에 따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추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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