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강력 반발…"제1당 권력 남용해 보복"
대검 "검사 탄핵소추, 수사·재판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대검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취재진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임홍석 검사가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탄핵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실제 소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앞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