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실력파로 정평…'사법행정 경험 부족' 약점 거론
2027년 6월 정년퇴임 예정…짧은 임기 문제도 지적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서 소수의견 편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 당시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상옥 전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은 우리 역사와 헌법을 도외시하는 해석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하고 헌법을 오도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만 했고 침략전쟁을 일으켜 적을 살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국군을 총을 들고 적을 살상하는 집단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헌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법률 조항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헌법·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취했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 대통령 비서실의 소속이거나 문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위해 특별검사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죄 증거로 제공한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특검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전원합의체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조 후보자를 비롯한 3명 대법관은 "범행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도 유명하다.

조 후보자는 법원 내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갈 수 있는 서울형사지법에 초임으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법원장도 대구지방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현재 법원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법리적 탁월함에 더해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현실에 맞는 사법개혁에 대한 복안이 두루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2027년 6월이면 정년이 도래해 퇴임해야 한다.

짧은 임기로 인해 산적한 사법행정상의 난제에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증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에 종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정치적 지형에 따라 후임 대법원장 지명 권한이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같은 경북고 출신이기도 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