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수 부풀리기 없도록"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원 수 더 정확하게 기재'…정부, 노조 현황보고 강화
노동조합이 당국에 조합원 수 등 조직 현황을 보고할 때 산하조직이나 사업장별로 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입법예고안은 이 정기현황 통보서의 서식을 정비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뤄진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조합원 수를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서식은 산하조직 현황을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산하조직을 '서울본부 A지부 B지회' 식으로 세분해서 나열하고,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까지 쓰게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는 정부가 노조 조합원 수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 위원회 등에서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4.2%,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천 명이다.

한국노총이 123만8천 명(42.2%), 민주노총이 121만3천 명(41.3%), 미가맹 노조가 47만7천 명(16.3%)을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