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 인정 요구…'파업 불사' 의지도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강의 외 업무, 소정근로시간 인정하라"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전 국제어학원) 한국어 강사들이 강원대를 상대로 강의 외 업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처우 개선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는 6일 강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내용에 맞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 외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며 4대 보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최소한의 처우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기별 강좌를 전체 한국어 강사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정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강의 외 근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 요구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강의 외 업무, 소정근로시간 인정하라"
앞서 강원대는 2018∼2019년 한국어 강사 4명을 재채용 과정 등을 거치며 해고했다.

이에 강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음'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강원대는 강사들을 복직시킨 뒤 2019년 5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고, 이후 강사 2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였다.

강원대는 강사들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없다고 보는 등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의 시간과 강의 외 업무까지 모두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강의 외 기타 노동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고, 강의 준비, 시험출제, 채점 시간 등 강의 외 업무를 살펴볼 때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 "강의 외 업무, 소정근로시간 인정하라"
그러나 판결이 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학교 측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사들은 비판했다.

강사들은 "여러 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학교는 노조가 요구한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며 "강원대는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최소 6년 이상 근로하고 있는 한국어 강사들을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도 10년이 넘게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도 없다"며 "길게는 1년, 짧게는 10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