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때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보장구 수리나 본인 신체 상해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36.7%에 이른다"며 "이번 보험 가입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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