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향적·대승적 협조 부탁"
與 "내달9일 재난기본법·우주항공청법·기촉법·현수막법 처리"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한계 기업 회생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정무위원회에, 재난기본법은 행정안전위에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 계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가 소관 상임위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내용으로,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돼 기업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회이므로 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는 자세로 연말 정기국회를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소집해 민생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9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