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적발…경찰, 조사 이후 징계 여부 결정
비틀거리며 주행하던 현직 경찰 음주측정 거부해 직위해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진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