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불구속기소…181차례 상습마약 혐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일단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