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 외 나머지 혐의는 인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측, 법정서 "도주 의도 없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7)씨 측이 법정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본다.

신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경찰은 사고 9일 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신씨는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