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 475억"…810억까지 늘 것으로 추산
세류동 다른 임대 건물서도 피해 발생…"38세대 60억원 규모"
피해 건물 중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된 가구는 77세대에 불과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에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 모임 "예상 피해 규모 671세대"(종합)
대책위는 "현재까지 취합한 내용으로 보면,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법인 소유 포함 51개"라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의 세대수는 671세대"라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위는 또 "이 사건 외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이모 씨 소유의 건물들에서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씨 건물과 관련한 예상 피해 규모는 38세대 6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 및 이씨 관련 사례를 종합하면, 총 709세대에서 도합 87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거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 중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집은 77세대에 불과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역시 2세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수백 세대에 이르는 가구는 임대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 모임 "예상 피해 규모 671세대"(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