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요건 구체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검사…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새 준칙은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의 경우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내지 해촉하도록 했다.

또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개정 사항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도 새 준칙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