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년간 277명 피해…교권보호위서 출석정지 등 징계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한 교사 유형이 중학교 근무, 경력 5년 이하, 여성, 담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경력 5년 이하·여성·담임 교권 침해 취약
충북 도내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사가 지난해 112명을 비롯해 2019년부터 4년간 2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교사를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절반을 훌쩍 넘는 57.4%(159명)를 차지했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28.1%(78명), 12.2%(34명) 등으로 분석됐다.

교육경력은 5년 이하가 가장 많은 27.4%(76명)로 조사됐다.

이어 6∼10년 24.9%(69명), 26년 이상 14.8%(41명), 11∼15년과 16∼20년 각각 12.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담임 여부에서는 여성과 담임이 각각 76.5%(212명), 66.4%(184명)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144명)가 가장 많았다.

전학 처분(30명), 사회봉사(24명), 교내봉사(20명), 특별교육(16명), 학급교체(14명), 퇴학 처분(7명) 등이 내려졌다.

학부모 19명에 대해서도 사과, 재발 방지 서약,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은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경력이 낮거나 학생과 접촉이 많은 담임 교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