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차털이 시도하던 20대 행인 신고로 붙잡혀…동종전과만 20개
경남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던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중앙동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따고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행인 신고로 미수에 그친 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만 20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과거 동선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