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때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28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적용된다.

경기도, 추석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차량 약 155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설부터 이뤄졌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지난해 설까지 2년간 중단된 뒤 지난해 추석 때 다시 시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