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부과할듯(종합)
"지상파·종편 잇단 중징계 최초 사례"…추가 긴급심의도 잇따라
[고침] 경제(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 'SBS 8 뉴스'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들 3개 방송사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소위 결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다.

심의 전 전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으나,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최근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며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또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고 말하고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으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고 비판했다.

황성욱 위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줬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다만 SBS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대거 추가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

김유진 위원은 "의견진술이 방어권을 주는 게 아니라 추궁하고 압박하는 자리 같다"며 또다시 퇴장한 가운데 여권 위원들은 전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추가 긴급심의 대상이 된 방송사들의 의견진술은 차기 방송소위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방송소위는 한국야쿠르트의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정부·여당의 노조 재정운영에 대한 조사 추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