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前대표·최태욱 등 기소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61)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구단 전력강화팀장 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수 2명을 입단하도록 하고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 최모씨 등에게 5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롤렉스 시계,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을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전 감독 역시 프로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안산FC 측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최태욱(42) 전 국가대표팀 코치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최 전 코치도 배임증재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코치는 안산FC에 입단시키려던 선수의 과거 은사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올해 5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최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들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 재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 축구선수의 프로구단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또는 선수 부모가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입단할 프로구단의 감독, 대표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하는 구조적 범행을 포착, 임 전 대표 등 이날까지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선수와 부모는 현실적으로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장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