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부터 영세사업장까지 사이버안보 규정 준수 감독
中 '데이터 안보' 강조하며 발 마사지 가게 와이파이까지 단속
중국이 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장쑤성 전장시 경찰은 현지 사업체들에 대해 전면 단속을 진행해 손님들에 실명 등록 없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전장시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법에 따른 기술적 안전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또 장쑤성 화이안시 경찰은 데이터 보안법을 언급하며 현지 발 마사지 가게들에 비슷한 경고장을 날렸다.

경찰은 이들 가게가 이름과 신분증 번호 같은 고객 정보를 충분한 데이터 보안 조치 없이 저장해 놓았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데이터 보호법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이 2021년 9월 시행한 데이터 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정기적으로 준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다.

상하이 법률회사 링크레이터스의 앨릭스 로버츠는 SCMP에 최근의 단속 활동은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공식적 유예 기간은 끝났으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리는 당국의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속이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준법 조치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도 겨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대 앤젤라 장 부교수는 이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 보안 규정의 집행 대상을 중소 기업·단체까지 넓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화둥정법대 가오푸핑 교수는 현재 데이터 안보가 크게 강조되고 있어 데이터 보안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과 불편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공안부의 안보국은 현지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의료·금융·부동산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공 이익과 경제 운용,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