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에 신생아 머리 올리고 다리 흔들어…법원 "유죄 증거로 인정 안 돼"
동의안한 CCTV 아래서 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는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