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징계 겸허히 받아들인다…정치자금법 부분은 대상 아냐"
與 윤리위,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3개월…"당협 관리 부적절"(종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 관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해진 정치로 보내주신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와 일산의 미래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