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결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일정에 맞춰 12월에 기말결산을 한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하는 항목에는 ‘가지급금’이 있다. 가지급금은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기업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있다. 영업 활동의 관행에 의해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을 지출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결산기말 뒤로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명확한 계정은 법인의 재무제표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법인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인지, 또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해서라도 가지급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의 원인이 되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복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아울러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협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간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1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즉,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등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될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대표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의 경영 환경,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상혁(좌), 신무석(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상혁, 신무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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