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500억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기소 4년만에 1심 무죄
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물량을 조작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 회사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고 봤다.

담뱃세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멜드럼 전 대표는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다가 올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가 4년 만에 이뤄졌다.

그와 함께 기소됐던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먼저 재판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