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피해대책 법적 의무…상영은 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에 악영향"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2차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월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다.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