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사법정비'에 대한 위헌심사 심리 9월 개시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정에서 강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 처리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여름 휴회가 종료되는 9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파 연정이 주도한 기본법 개정으로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중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사법부의 손발이 묶인 셈이다.

이후 사법 정비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과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 등이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개정 법률은 이날 발효되었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변호사 협회 등이 제기한 위헌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