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유화" vs "언론 자유 침해에 저항"…전체회의로 넘겨
방심위,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이견 팽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자사 입장을 보도한 데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4일 회의를 열어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 10·16·18·21·22일 방송분에 대해 토의했지만, '의견진술' 2명, '문제없음' 2명, '권고' 1명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이슈를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위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사 민사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전파를 낭비하는가"라고 했고, 이날 새롭게 방송소위에 합류한 허연회 위원도 "공영방송의 완전한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MBC가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유진 위원도 "이걸 제재하면 한국 사회가 또다시 언론을 탄압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으나 결국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안건은 전체 회의로 넘어갔다.

다만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사안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해 11월 1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보수·진보 집회 관련, 진행자가 진보 집회 규모가 훨씬 컸던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언급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옥시찬 위원은 "경찰 추산 집회 참여 인원은 현장 상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라고 했으나, 황성욱 위원은 "경찰 추산은 사진과 기계로 하는 것이라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만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28일 방송분에 대해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