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정당성 확인…당정, 대법원 판단 존중해야"
노동계는 15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폭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며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 마' 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허물어뜨린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것이 경영계에 편향된 주장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신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며 "대통령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을 제·개정하는 데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기업과 노동계 간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판단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 산업 현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민주노총도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이법 판결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