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분별력 보였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에는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