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마을·설립자에 100만원씩 배상…"대부분 의견 표명"
서울시 "원고 주장 7개 중 1개만 일부 인정…공익 목적 인정"
법원 "박원순사업 비판 보도자료 일부 허위"…서울시 "항소"(종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시는 '사실상의 승소'라면서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업의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총 5천만원 배상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주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런 발표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으며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이 부분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원고가 주장한 7개 내용 중 6개가 기각됐고 구 마을센터 운영과 관련한 나머지 1개 사항 중에선 9개 세부 내용 중에 2개만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1심은 보도자료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 또한 인정했다"며 "㈔마을과 유씨 모두 공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