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규정 삭제 요청 '수용'…연내 개정 예정
재정열악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 전망…대전동구 "환영"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한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3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호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대전 동구와 인천 동구, 경북 예천군, 강원 인제군 등 전국에 4곳뿐이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56곳이지만,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52곳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모두 8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농어촌 및 지방 소도시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 제한 완화를 통한 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경비 보조가 시·군·구 의회 심의를 통해 집행되므로 지방자치 관점에서 시·군·구의 재정집행 자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연내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정열악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 전망…대전동구 "환영"
이에 대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교육부 결정을 22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진심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는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며 규정 개선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2012년 말 25만1천945명이던 동구 인구는 지난해 말 21만9천751명으로 3만2천194명(12.8%)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0∼19세 학령인구는 2만8천720명에서 1만9천142명으로 9천578명(33.3%)이나 감소했다.

대부분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나 유성구,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는 올해 1억1천800만원과 3억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