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내일 부티크 등 사업자 추가 발표…신세계·신라·현대 유력
신세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종합)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면세점 대표 상품을 취급하는 DF1·2구역은 매출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전망돼 누가 사업권을 가져갈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연간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들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제선 여객 수와 관계 없이 고정 임대료를 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여객 수에 연동되는 조건이 붙어 수익성 확보에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권을 따낸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출국장 승객 수 3천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새 조건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7천억원대로 약 30% 저렴하다"며 "수익 확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경쟁이 제한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렸다.

같은 그룹 내에서 중복해 낙찰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업체가 그룹 내 한 구역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왔다.

DF1·2구역, DF8·9구역은 각각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7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과 부티크만 취급하는 DF5구역 사업자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DF3·4구역 역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한구역씩 나눠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당 최대 2개까지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DF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