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7천원에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