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공소장에 세세히 기재…"선거비용·정치자금 필요해 범행"
검 "노웅래, 사업가에 현금 수천만원 받고 감사 인사"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 돈을 받은 구체적 상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16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도시락'(도시와 촌락의 약자)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씨와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노 의원에게 사업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2020년 2월 25일 정오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현금 2천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넸고, 노 의원은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꾸준히 노 의원을 찾아가 각종 청탁을 이어갔다.

21대 총선을 한달가량 앞둔 2020년 3월 14일 조씨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1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

남편 지인의 사업을 도와달라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도 했다.

조씨는 또 그해 7월 2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까지 찾아가 1천만원을 건네며 '코레일 쪽에 쓰지 않는 폐철로가 많이 있는데, 그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노 의원은 '격려 방문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하거나 소관 부처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박씨와 조씨에게서 받은 청탁을 검토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후원회 운영 등에 쓸 정치자금도 모아야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 등)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1년 2월 당시 현직 부장판사로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였던 임 변호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