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객관적 물증 등 많아 구속 사유 충분"
국회 문턱 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검찰수사 탄력 붙을 듯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과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 자료와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찍은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며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후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 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검찰수사 탄력 붙을 듯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절차상 국회가 체포 동의 의결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 넘긴다.

이후 창원지검이 이를 받아 창원지법에 체포 동의 서류를 전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하 의원의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병이 확보돼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도 사라져 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을 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