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국민연금…매월 소득 9%씩 내고 있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이다.

그리고 의무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은 매달 내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중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내가 내는 구조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9%를 뗄 때 월 소득 기준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다. ('22년 7월~'23년 6월 기준, 하한액 35만 원 상한액 553만 원)

월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한액의 9%는 내야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의 9%까지만 낸다는 의미이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매달 내는 최저 보험액은 3만 1,500원이고 최고 보험액은 49만 7,700원이다.
의무 가입인데…내가 낸 국민연금이 공단 관리비로 쓰인다고? [신용훈의 일확연금]
매달 내는 보험료 이런 곳에 쓰인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고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늙어서 내간 낸 만큼 이상은 받겠지'라는 믿음에 이내 통장을 접기도 한다.

내가 낸 보험료가 연기금이 되고 그 연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잘 불리면 내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실제로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 투자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건물 유지비나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생기고 난 뒤 1991년까지는 공단 내부에서 필요한 관리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줬다.

하지만 1992년부터는 국고 지원 비율이 50%로 줄었고 2010년부터는 최대 100억 원만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밖에 모자라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비 등 관리 운영비는 국민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 쓰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국민연금 공단의 관리 운영비 총액은 3조 2,90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 준 금액은 매년 100억 원씩 총 6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조 2,304억 원은 내가 매달 소득의 9%씩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으로 쓰인다.

연금 규모 자체가 커졌으니 연기금을 굴리는데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공단의 관리 인력과 사무실 공간 또한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관리 운영비를 의무 가입 대상자들인 국민들한테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의무 가입인데…내가 낸 국민연금이 공단 관리비로 쓰인다고?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