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원금 과다 수령과 부정수급은 달라…환수 이유 없어"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부당 환수한 인천시…행정소송 패소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수천만원을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돌려주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A 버스회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액 환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에 내린 재정지원금 9천500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인천시는 2021년 12월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A사에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2009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천903대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A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운전직 인건비 등 총 9천506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다.

촉탁직 노동자에게 6개월간 총 8천200만원을 부당하게 줬고, 임·단협에 규정되지 않은 직책 수당 1천100만원도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도 재정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인천시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A사에 지급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했으며 지난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그러자 A사는 재정지원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며 "시의 환수 처분이 잘못됐고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사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천시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산정·정산·지급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 지급된 재정지원금은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무거운 징벌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 행위의 요건은 단순한 과다수급 행위와 달리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당시 자료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할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환수 처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패소한 인천시가 1심 선고 후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A사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A사로부터 환수한 재정지원금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