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청소년 600명 강제입소 피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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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추가 피해 밝혀내
중앙정보부, "형제복지원, 건전한 부산시 형성에 기여" 평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결과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2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41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피해자 111명(11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에서 교관들은 입소한 학생에게 같은 학교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또 수업 도중 연행돼 결석했는데도 학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이를 출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인 1989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내무부 일선과 경찰력이 동원됐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구청에 명부 관리를 외부에 철저히 숨기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81년 11월 서울시는 "(삼청교육대) 이수자 명부와 관련해 명부 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시, 삭제한다고 구두로 알리되 대내적으로는 유지관리한다"는 문서를 각 구청에 발송했다.
피해자들은 순화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과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기구 설치, 재심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총 761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총 560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는 또 지난해 8월 한차례 진실규명 결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14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이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했으며 내사 결과 문건에서 되레 형제복지원의 업무를 두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피수용자에 대한 형제복지원의 구타와 강제삭발 행위를 "수용을 거부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 "일반인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오히려 형제복지원에 대해 "부산 시내의 부랑인을 수용, 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산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안모씨는 41년 만에 형제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됐으며, 또 다른 피해자 유모씨는 강제수용되며 헤어진 모친과 48년 만에 상봉하기도 했다.
이로써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총 337명을 늘었다.
/연합뉴스
중앙정보부, "형제복지원, 건전한 부산시 형성에 기여" 평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결과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2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41명(41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피해자 111명(110건)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삼청교육대에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 입소됐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에서 교관들은 입소한 학생에게 같은 학교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또 수업 도중 연행돼 결석했는데도 학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이를 출석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를 퇴소한 뒤에도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인 1989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내무부 일선과 경찰력이 동원됐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구청에 명부 관리를 외부에 철저히 숨기되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1981년 11월 서울시는 "(삼청교육대) 이수자 명부와 관련해 명부 등재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시, 삭제한다고 구두로 알리되 대내적으로는 유지관리한다"는 문서를 각 구청에 발송했다.
피해자들은 순화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와 국방부에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과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고 장기적인 조사기구 설치, 재심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총 761건이며 지난달 말 기준 총 560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는 또 지난해 8월 한차례 진실규명 결정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14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이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종결했으며 내사 결과 문건에서 되레 형제복지원의 업무를 두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피수용자에 대한 형제복지원의 구타와 강제삭발 행위를 "수용을 거부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 "일반인과 식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오히려 형제복지원에 대해 "부산 시내의 부랑인을 수용, 선도함으로써 건전한 부산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안모씨는 41년 만에 형제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됐으며, 또 다른 피해자 유모씨는 강제수용되며 헤어진 모친과 48년 만에 상봉하기도 했다.
이로써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총 337명을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