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내년 도입…경제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
정부는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내년 중으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나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전문기관에서 분석·검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전문기관의 분석·검증 결과를 규제심사 때 객관적 판단 근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다.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규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했고,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심사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규제 비율은 12.1%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3.7%(2017년∼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부작용, 규제수준 부당 여부 등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확대 해석·적용한 결과라고 규제개혁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