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을 통해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되고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 현재 0.23%를 내년 0.20%, 내후년 0.18%, 2025년 0.15%로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후년까지는 250만뭔이 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재의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이하는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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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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